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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기간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로 변경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또한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변경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한다"며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기한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주택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우선 매입을 활성화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공정률 약 80% 수준인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로 바꾼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인 공정률 50~60% 수준(지상층 층수의 2/3이상 골조공사 완성)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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