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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4년 연장 추진

김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를 2023년12월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 등은 정부가 직면한 재정건전성의 제약 하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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