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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국세청, 변호사 계속 뽑는데…조세소송 패소액 1조원 넘어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세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확정된 사건은 1천46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국세청이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이었다.

 

조세행정소송 패소 건수는 2014년 204건에서 2015년 237건으로 늘었으나 2016년 223건, 2017년 210건, 2018년 170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건수 면에서 패소비율은 2015년 11.6%, 2016년 11.5%, 2017년 11.4%, 2018년 11.5%로 11.5%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상황이 다르다. 패소금액은 2015년 6천266억원에서 2016년 5천458억원으로 낮아졌으나, 2017년 1조960억원으로 1조원을 넘더니 지난해에도 1조624억원을 기록했다.

 

게다가 10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 사건의 패소율은 최근 3년 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6년 31.5%에서 2017년 35.1%, 2018년 40.5%로 상승했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국세청이 서울청에 조세행정소송 전문조직인 송무국을 운영 중에 있고, 매년 전문인력인 변호사 채용을 늘리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어떤 식으로든 소송대응 체계를 좀더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송무 등 조직 내부의 전문역량만으로 효율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분야에는 민간 전문가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월 현재 국세청에는 88명의 변호사가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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