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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예정·확정신고 이후 서류 제출해도 의제매입 세액공제돼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9일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시 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예정·확정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 조문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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