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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지방세

서울시, 주민세 728억 부과…내달 2일까지 납부

서울시는 올해 7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주민세 446만건, 728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은 371만건 222억원, 개인사업자는 45만건 278억원, 법인은 30만건 228억원이 부과됐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개인이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사업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19년 주민세 균등분 부과 현황> 
                                                             (단위 : 만건/억원/%)

 

구분

 

합계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

 

446

 

728

 

371

 

222

 

44

 

278

 

30

 

228

 

18

 

470

 

726

 

398

 

238

 

43

 

270

 

28

 

218

 

증가액

 

24

 

2

 

27

 

16

 

1

 

8

 

2

 

10

 

증감율

 

5.1

 

0.3

 

6.8

 

6.7

 

2.3

 

3

 

7.1

 

4.6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3천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1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억1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2억3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억9천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로부터 과세기준일인 7월1일까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했으면 이번에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은 11만8천건이 부과됐으며,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만8천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천구 1만7천164건, 마포구 7천2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8만2천8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순으로 나타났다.

 

서문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446만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44.6%에 해당하는 만큼 내달 2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앱 등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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