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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내국세

오제세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2년 연장"

올해말 종료 예정인 기업의 안전시설·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1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기업이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거나 공정개선 시설,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의 1~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년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조사 결과 2019년 제조업 설비투자액이 9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제조업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라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제세 의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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