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종료 예정인 기업의 안전시설·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1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기업이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거나 공정개선 시설,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의 1~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년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조사 결과 2019년 제조업 설비투자액이 9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제조업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라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제세 의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