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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서울세관이 적발한 146명...국세청은 언제 부동산 자금출처 들춰보나?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 지역의 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고액자산가 146명이 서울본부세관 레이더망에 걸렸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들이 신고 않고 사들인 부동산은 모두 201채로 취득가액만 1천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이들은 의사, 회계사, 세무사,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임직원 등 소위 고액자산가들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세관은 이들 가운데 17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이 부동산을 불법 취득하는 과정에서 현지 위장회사 또는 자녀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재산 해외 은닉 및 불법 상속 가능성이 짙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실제로 서울세관도 이들을 적발 후 “일부는 자녀 명의로 계약해 해외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에서도 전원주택을 아들 명의로 취득한 임대업자,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주주에 딸을 넣은 회사대표, 역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취득하고 주주는 부인과 딸로 해놓은 대기업 임원 등이 드러났다.

때문에 국세청 또한 이번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며 검토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국제조사과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관세청과 국세청간 절차에 대한 이번 사건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 측은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시점을 전후로 국세청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들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정밀하게 들춰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난 2013년 역외탈세 정보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역외탈세 및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 발견한 국세.관세 탈루 등 혐의정보를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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