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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AEO인증기업 태국 수출시 신속한 통관혜택 누린다

이달 2일 한·태국 정상회담 계기로 AEO MRA 전면 시행

이달부터 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AEO 업체들은 이전보다 신속한 통관혜택을 받게 되는 등 물류비가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달 2일 태국에서 개최되는 ‘한·태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대국 AEO 업체에게 통관혜택을 상호 제공하기로 하는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이날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태국간의 AEO MRA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AEO 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은 수출입 통관시 세관검사 완화 등 국내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태국과의 AEO MRA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2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국내 AEO 업체의 수출화물의 경우 태국에서의 수입검사가 약 86% 줄어드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AEO 업체로 공인받는다면 물류비 절감, 납기일 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에는 체결국 현지에서도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총 17개 국가와 AEO MRA를 이행 중으로, 우리나라에서 AEO 업체로 공인을 받는다면 17개 국가에서 별도 AEO 업체로 공인받을 필요 없이 통관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MRA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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