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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국세청 송무역량 강화 외쳤으나 결과는 조세패소비용 되레 증가

조세소송 패소비용 2016년 28억2천만원, 2018년 34억9천만원…2년간 24% 증가
서울청이 한해 패소비용 가운데 절반 이상 점유…중부청 2년만에 93% 급증
변호사 비용 산출방식 변경 해명 불구 대전·광주·부산청 등은 오히려 감소
행정비용 낭비 지적 피할 수 없어…당초 과세유지 위해 소송역량 강화 전력 필요

 

국세청이 조세소송 과정에서 당초 과세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수년간 송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조세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불하는 패소소송비용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청이 한해 지불하는 전체 패소 소송비용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부실부과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이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관기관에 대한 2018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6개 지방청<인천청 제외>의 조세 패소소송비용 합계액은 2016년 28억2천100만원에서 2018년에는 34억9천700만원으로 24% 증가했다.

 

이와 관련, 조세소송에서의 패소소송비용은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소송비용 가운데 대법원 규칙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패소소송비용이 2016년 14억2천300만원에서 2018년에는 19억4천300만원으로 36.5% 증가했다.

 

이는 2018년 6개 지방청 패소비용 합계액 34억9천700만원 중 56%를 차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서울청의 조세소송 패소비용지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의 경우 조세소송 패소비용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 2016년 4억7천500만원에서 2018년 9억1천800만원으로 무려 93.3% 증가했다.

 

국세청은 조세소송 패소비용 증가와 관련,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18년 개정돼 변호사 비용 산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비용이 증가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청과 광주청, 부산청 등의 경우 2017년에 비해 2018년 소송비용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설명과는 배치되고 있다.

 

결국 변호사 비용 산출방식의 변경이라는 국세청의 해명과 달리, 당초 과세논지를 유지할 수 있는 송무역량이 여전히 부실해 조세소송에서 패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패소비용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재위 또한 “국세청은 조세소송 패소소송비용 축소를 위해 소송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액·중요소송의 경우에는 우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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