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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지방국세청 심판전담팀 신설 불구 인용률 여전히 높아

심판청구 인용률 2016년-24.1%, 2018년-25.6%…광주청 2년 연속 인용사건 가장 많아
과세관청 자의적 해석·과세권 남용→부실과세→납세협력비용 증가…납세자 고충 늘어
국회 기재위 "과세전적부심·과세기준자문제도 등 적극 활용해야"

 

국세청이 심판청구 사건에 대응해 각 지방청 송무과에 심판전담팀을 신설·운영 중이나, 당초 세금 부과가 잘못됐음을 의미하는 심판청구 인용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지방청(2018년 기준) 가운데 광주청의 경우 2년 연속 인용률이 가장 높은 지방청으로 집계됨에 따라, 부실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지방청의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증가 중으로, 심판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심판청구 인용은 청구인인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를 내리는 것으로,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법령해석이나 과세권 남용 등 부실과세가 원인이다. 인용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은 원치 않는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에 따르면, 지방청 평균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6년 24.1%에서 2018년 25.6%로 증가했다.

 

특히, 광주청의 경우 2018년도 인용률이 29.9%로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지방청 평균 인용률인 25.6%에 비해서도 4.3% 이상 높다.

 

이와 관련, 광주청은 지난 2016년에 지방청 가운데 가장 낮은 11.8%의 심판청구 인용률을 기록했으나, 2017년 32.0%에 이어 2018년 29.9% 등 2년 연속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인용률을 기록했다.

 

한편, 국세청은 심판청구 인용률 상승에 따른 부실과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각 지방청 송무과에 심판전담팀을 신설하고 심판대응 전문인력을 보강한 바 있다.

 

또한 법리다툼이 치열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리인 선임을 확대하는 등 인용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설명하고 있으나, 심판청구 인용률이 현저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에 대해 “과세단계부터 부실과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와 과세기준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심판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광주청의 경우 최근의 높은 인용률에 대해 원인분석과 진단을 통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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