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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구광회 "변호사에 모든 세무대리 허용 안돼" 권순박 청장에 협조 요청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 회장단은 지난 6일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광회 회장은 세무사 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세무서 민원봉사실 '세무사 전용창구' 운영 확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운영 등을 건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세무사회 건의사항인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에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 ▷세무사회 주관 집합교육(250시간), 현장연수(6개월), 평가시험 법률로 제정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허용 ▷변호사 불법세무대리 근절방안 입법 등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권순박 청장은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경청하고 담당 국장들의 현안 설명을 소상히 들은 후, 현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본청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청 측에서는 권순박 청장, 정규호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종희 조사1국장, 박병익 징세송무국장이 배석했으며, 대구세무사회에서는 구광회 회장, 한순철·이재만 부회장, 심영보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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