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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서울지방국세청, 효성그룹 세무조사로 1천522억원 추징

서울지방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해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금 1천52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그룹은 10일 금감원 전자공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효성첨단소재는 593억원, 효성티앤씨 380억원, 효성중공업 383억원, 효성 15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6월1일 (주)효성에서 분할돼 신설된 회사로, 이번 부과금액은 분할되기 전 사업연도를 포함해 진행된 (주)효성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예고 금액 중 각각의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과세예상금액이다.

 

효성그룹은 이번에 부과된 추징금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효성그룹을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 6월에는 일부 조사 범위를 범칙조사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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