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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조합원입주권 2개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안돼

재건축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한 상태에서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 3일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전질의에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2015년 2월 부산 소재 주택이 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했다. 이 입주권은 올해 7월 소유권 보존등기됐다. 

 

이어 A씨는 2015년 7월 재건축 기간 중 거주목적으로 부산 소재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했다가 2018년 10월 양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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