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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해야

요건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대상...국세청, 32만여명에 신고안내문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임대료 年증가율 5% 넘으면 합산배제 적용 안돼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해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다.

 

올해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됐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2018년9월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또 임대주택의 경우 2019년2월12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은 해당사항을 9월16~30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물건은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정기고지.납부 시 정확한 세액이 부과된다. 그러나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존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 2019년2월12일 이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해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

 

김오영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실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등)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번)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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