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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표]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2019.6.1현재)

시·도

 

지역

 

공고일자

 

서울

 

특별시

 

전 역(25개구)

 

2017. 9. 6.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17. 9. 6.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18. 8. 28.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로 기 지정된 지역외의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수지구·용인시 기흥구 전역

 

2018. 12. 31.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2017. 9. 6.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2017. 9. 6.

 

󰊱 수원, 용인, 화성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조정대상지역 고시(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2018. 12. 31.)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팔달구

 

전지역

 

용인시

 

수지구

 

전지역

 

기흥구

 

전지역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의 동탄2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현 법정동

 

세종특별

 

자치시

 

1생활권

 

고운동·아름동·종촌동·도담동·어진동

 

2생활권

 

다정동·새롬동·한솔동·나성동

 

3생활권

 

대평동·보람동·소담동

 

4생활권

 

반곡동·금남면 집현리

 

5생활권

 

(연동면)

 

합강리·다솜리·용호리

 

6생활권

 

(연기면)

 

누리리·한별리·산울리·해밀리

 

기타

 

연기면 세종리(S-1), 가람동(S-2)

 

 

* 예정지역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3호, 200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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