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국세청, 500억 이하 중소납세자 조사기간 10% 단축했다

자료협조 잘하고, 조사기간 2/3 지났고, 추가혐의 없으면 '조기종결'
조사 조기종결 시 BSC 가점 부여

 

중소납세자들의 정기 세무조사 기간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5일 가량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중소납세자들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부터 정기 세무조사 기간을 종전보다 10%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이번 조사기간 단축 운영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최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 달라"는 기업인들의 건의를 받고 나서 검토 후 곧바로 나온 조치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외형 500억원 이하 중소납세자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기준 조사일수를 10% 감축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종전보다 3~4일, 법인사업자는 4~5일 가량 조사기간이 짧아진다.

 

국세청은 또 중소납세자에 대해 정기조사 착수 후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를 조기 종결하기로 했다. 조사요원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기간이 2/3 이상 경과했고, 추가로 적출할 사항이 없으면 조사를 조기에 끝낸다는 것.

 

특히 국세청은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 조기종결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BSC 산정시 단축기간 만큼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윤승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지난달부터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기준 조사일수 10% 축소 및 조사 조기종결을 시행해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