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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조세범죄 정보 명확한 기관간 공유기준 마련해야"

●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정다운 부연구위원 "국세청 등 관련기관간 협조시스템 정비 가장 중요"
"정보 공유협약.행정지원협약 등 다양한 국제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

 

조세범죄 감시.예방을 위해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및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법률에 근거해 어느 정보를 어느 상황에서 공유할 수 있는지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조세범죄 및 부패 방지를 위한 협조체계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OECD는 권고안에서 조세범죄 해결을 위해 선행돼야 할 부분은 개별 국가내에서 조세 범죄를 막기 위해 기관간 협조 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보공유 방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권고안에서 조세범죄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선행돼야 할 부분으로 △각 개별 국가에서 조세범죄를 막기 위한 기관간 협조시스템 정비 △국제적 공조시스템 작동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연구위원은 "우선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해 어느 정보를 어느 상황에서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본적 틀 안에서 기관 양자간.다자간 협약 혹은 양해각서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조세범죄 관련 조사에 대한 정보 공유에서는 직접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과는 요청에 의한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조세범죄 전담팀 구성, 정보수집 및 분석 전담팀 구성, 직원 파견 등을 통한 협조시스템 중 직원 파견 등을 통한 협조만 실시되고 있다.

 

국제적 협조체계를 위한 정보 공유협약과 행정지원협약 등 다양한 조세 관련 협조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한 조세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공유협약 및 행정지원협약, 양자간 조세조약 및 조세관련 다자간 협조체제, 조사권 및 강제력 등에 대한 협약 등 다양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가간 협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며, 정부 공유.조사권. 강제적 법집행에 대한 국가간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내 조세범죄담당 여러 기관들의 협조 등 조세범죄 관련 정보, 조사에 대한 요청 등에 대해 명확한 연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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