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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관세청장에 수출입 주무부처 대상 협업검사 요청권한 부여"

수출입 주무부처에 대한 관세청의 '협업검사' 요청권을 신설해, 통관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등 허술한 통관관리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주무부처 장에게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출입 주무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협업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을 바꿔, 관세청장도 주무부처에 협업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청의 요청에 응해야 하고, 해당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해 관련정보와 필요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인천에만 있던 협업검사센터를 부산과 평택에 추가설치하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현재 수출입 승인 품목 가운데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통관하는 품목은 수출과 수입을 합쳐 1만329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세관장 확인 품목은 5842개이지만, 주무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기관과 협업검사를 시행하다 보니 검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수출입 승인은 샘플과 서류 검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출입요건에 맞지 않는 물품이 걸러지지 않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국제적 비난을 산 필리핀 수출폐기물은 애초 검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제재 없이 수출신고가 수리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무인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크레인 1986대가 인증절차 없이 수입돼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관세청과 수출입 주무부처의 협업검사를 통해 통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병원 의원은 "이번 관세법 개정으로 협업검사를 의무화해 사후대책 아닌 선제적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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