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9일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완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매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약 4만6천명 정도에서 15만명 가까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희 의원은 "재래시장, 농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급의무 위반시 가산세가 매출의 1%에 달해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은 납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예외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를 들어,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시행령에 별도 규정을 통해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행령에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별도의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매출 규모별 면세사업자(단위: 명, 백만원)
매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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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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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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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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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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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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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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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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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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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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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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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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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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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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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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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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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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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9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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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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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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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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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신고 (2017년 귀속) 개인사업자 기준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