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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세청, 변호사 더 투입해 과세적법성 사전 검증한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내부 변호사 구성 확대
고액.중요사건 과세기준자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 의무화
조사심의팀장에 변호사 더 늘려야

 

적법 과세처분 위한 업무처리 상세 매뉴얼 제작 필요
고액 과세쟁점 사안, 관리자 검토와 의견기재 의무화
본청.지방청에 '고액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 TF' 운영
과세품질 평가 하위직원, 본.지방청 전입 제한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사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변호사를 더 확대하고, 고액 또는 중요 사건의 과세기준자문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상정토록 하는 한편, 조사 종결 전 적법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장에 변호사를 더 배치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20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계획,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6명과 국세청 차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세원.조사 등 국세행정 전 분야가 참여하는 본청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불복발생 및 인용 등 부실과세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편과 사전 검증시스템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부실과세를 축소하고 과세품질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사전검증 과정에서의 심도 있고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내부 변호사 구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고액 또는 중요사건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종전에는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등에 한해 위원회에 상정했다.

 

위원들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 종결 이전에 사실판단 및 법령해석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심의팀 팀장에 변호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자문했다. 주요 사안에 대한 조사팀.심의팀간 합동토론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불복인용이나 감사지적이 자주 발생하는 부실과세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법한 과세처분을 위한 업무처리 상세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매뉴얼에는 핵심 사항별로 세부적인 검토요령을 담는다.

 

과세 적법성에 대한 내부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과세자료 처리 및 신고검증 과정에서 고액 과세쟁점이 있는 사안의 경우 관리자 검토와 의견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청.지방청에 '고액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 TF'를 운영해 중요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처리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으로 부실과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귀책 정도에 따라 인사경고 등 엄중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과세품질 평가 하위직원은 본.지방청 전입을 제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 적용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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