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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AI・빅데이터 활용해 정밀 신고도움자료 제공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회의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는 20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계획',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납세 지원, 불공정 탈세 엄단, 세정지원, 국세행정시스템 혁신 등이 논의됐다.

 

국세청은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 운영해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과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과세품질 혁신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 본격 가동에 따라 정밀 신고도움 자료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신고 때 이월결손금 과다.과소 공제 분석자료와 법인카드 사적사용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적공제 정보 등을 편리하게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가세에도 '보이는 ARS' 신고를 도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서비스는 연내 2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세혐의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반면 본청.지방청 및 세무서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통해 국세행정 전 분야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높은 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은 세무조사 등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국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업무혁신의 총 5개 분과로 구성됐다.

 

본청 추진단은 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분과별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소관 국.실장이 분과장을 담당하며, 일선 현장 및 지방청별 특성을 반영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자체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우선 국세행정 전반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그간의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다각도로 발굴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본청 및 7개 지방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의 조사 착수는 전면 중단하고, 사전통지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있다.

 

또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피해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 처리도 보류 중이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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