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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대구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대리업무 허용 반대' 결의대회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23일 회관 회의실에서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을 규탄하며 반대 결의를 다졌다.

 

 

이날 확대임원회의에서는 지난 8월26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성토하고 이를 결사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먼저 구광회 회장은 각 임원들에게 업무현안 보고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사항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고 국민청원 동의 및 개정안 반대 결의에 대해 설명했다.

 

구 회장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전회원을 비롯해 전국 1만3천 세무사 모두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회원 모두가 단합해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확대임원회의에는 회장단, 상임이사,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 간사가 참석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했으며,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허용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오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반대 총궐기대회'에 임원, 회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해 적극적인 행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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