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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몽골과 AEO MRA…체결국 21개국으로 세계 최다

몽골과의 교역과정에서 AEO 인증을 획득한 공인업체들의 통관속도가 한층 빨라지는 한편, 세관검사 또한 크게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이달 3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에서 몽골 관세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과 몽골간의 AEO MRA 체결로 국내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시 세관검사 완화 등 국내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신북방 대상 국가 중 하나로서 주목받는 신흥 교역국으로, 관세청은 몽골과의 MRA 체결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AEO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AEO MRA 체결 이후 전면 이행까지의 협상도 빨리 마무리해  모든 AEO 수출업체가 몽골에서 통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몽골과의 AEO MRA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총 21개 국가와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 됐다.

 

관세청 특히,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MRA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에서 AEO 업체로 공인되면 MRA 체결 국가에서 별도 AEO 공인을 받을 필요없이 통관혜택이 발생한다"며 "AEO MR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AEO 공인을 통해 MR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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