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올 8월까지 징계받은 세무사 30명…회계사는 4명

지난 8년 동안 기획재정부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449명, 공인회계사는 99명에 달했다.

 

2일 기획재정부가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9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회계사 수는 54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2012년 11명에서 2013년 37명, 2014년 51명으로 계속 증가하다 2015년 121명으로 폭증했다.

 

이후에는 징계인원이 감소해 2016년 90명, 2017년에는 57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52명, 올 8월까지 30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극히 소수였다. 2012년 2명, 2013년 4명에서 2014년 14명으로 뛰더니 2015년 3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부터는 감소해 2016년 17명, 2017년 14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8명, 올해 8월까지 4명의 회계사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전체 징계인원 548명 중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자가 457명(83.4%)에 달했다.

 

이어 세무사법 제16조 영리.겸직 금지 위반이 33명, 제12조5 사무직원 관리소홀 위반 26명, 제12조3 명의대여 금지 위반 12명, 제12조2 탈세상담 금지 위반 11명, 제12조4 금품제공 금지 위반이 9명이었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와 회계사가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탈세상담.명의대여.금품제공 금지 위반이나 사무직원 관리소홀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회계사도 3~4명씩 계속 나왔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금품제공 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회계사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 명도 없었으나 2017년부터 올해까지 9명(세무사 7명) 적발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