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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내달 발효예정 한·영 FTA 활용 위해 인증수출자 신청해야

관세청, 발효 이전부터 인증수출자 심사 진행
영국으로 6천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 반드시 필요
한·EU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별도 거부신청 없으면 자동 부여

 

한·영 FTA가 오는 11월1일 발효예정인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신청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11월 1일 발효 예정인 한·영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FTA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예정에 따라 한·영FTA는 국회 비준을 거쳐 브렉시트 다음날 발효되나,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한·영FTA 발효 전부터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특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한·영FTA 발효시 자율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특히 한·EU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별도의 거부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추가로 부여한다.

 

또한 한·영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한·영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FTA 발효 전부터 인증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세한 인증수출자 신청 방법 및 브렉시트 일정, 영국의 협정관세 제도 안내 등 한·영FTA 활용을 위한 상세 정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Yes-FTA 누리집(fta.custom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한 업체로, 한·EUFTA와 한·영FTA에서는 6천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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