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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하니…3건 중 1건은 중부청

최근 5년간 9천여건 적발…매년 적발건수 증가세
대전청 명의위장사업장 적발 3년새 37.5% 늘어
탈세·규제회피 수단 이어 범죄단속 사각지대…관리감독 강화

 

국세청에 적발된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버닝썬과 아레나 사태를 계기로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의위장 사업자는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9천306건 적발됐다.

 

□2015년~2019년 6월 연도별·지방청별 명의위장자 적발 건수(단위: 건)<자료-국세청>

 

지방청

 

2015

 

2016

 

2017

 

2018

 

20196

 

합계

 

합 계

 

2,040

 

2,080

 

2,170

 

2,216

 

800

 

9,306

 

서울청

 

436

 

425

 

412

 

459

 

155

 

1,887

 

중부청

 

623

 

596

 

642

 

647

 

104

 

2,612

 

인천청*

 

 

 

 

 

 

 

 

 

94

 

94

 

대전청

 

197

 

260

 

228

 

271

 

88

 

1,044

 

광주청

 

202

 

217

 

264

 

254

 

93

 

1,030

 

대구청

 

227

 

225

 

256

 

238

 

129

 

1,075

 

부산청

 

355

 

357

 

368

 

347

 

137

 

1,564

 

 

*중부청으로부터 분리 개청(2019.4월)

 

2015년에 2천40건이 적발된데 이어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176건 증가한 2천216건을 기록했다.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5년 동안 전체의 3건 중 1건(2천612건, 28.8%)은 중부청에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뒤를 이어 서울청이 전체의 20.2%인 1천887건, 부산청은 16.8%인 1천564건을 적발했다.

 

특히 대전청은 2015년 197건에서 2018년 271건으로 3년새 37.5%나 증가했다.

 

그에 반해 부산청은 같은 기간 355건에서 347건으로 소폭 감소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명의위장 사업자들은 주로 노숙인이나 무능력자 등 타인의 명의를 차용·도용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각종 탈세나 규제 회피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아레나클럽 사건처럼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당국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금 탈루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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