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유성엽 "휘발유 가격, 55%가 세금…유류세 전면 폐지해야"

고급휘발유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 1.3% 불과
보통휘발유 기준 계산시 세금비중 55%로 증가

 

지난해 기준 휘발유 가격의 55%가 세금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유류세를 전면 폐지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기준 휘발유 가격의 55%가 세금이었다며, 유류세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OPINET)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82.96원으로, 이 중 55.13%에 달하는 872.66원이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유류세 세수는 연평균 27조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고급휘발유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OECD 23개국 중 9위에 해당하고, 세금비중이 49.8%로 20위로 매우 낮은 편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틀린 주장"이라며 "고급휘발유는 우리나라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 경우 세금비중은 55%로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는 유류세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 1인당 GDP 대비 휘발유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품의 55%를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유류세를 폐지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상승해 소비가 증진하고, 이는 기업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경기하락과 실업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도 일자리 예산 26조원을 감축하고, 이 재원으로 유류세를 전면 폐지해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