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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김경협 "기재부, 과세불복 중 세법해석으로 대기업 특혜"

"조세불복 과정에서 세법해석제도 철폐해야"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외국은 금지하고 있는 제도
2016년 제도 시행 이후 대기업 등에서 250억원 이상 절세 추정

 

기획재정부가 과세 불복절차 중인 사안들에 대해 일부 대기업의 주장을 수용하는 세법해석을 내놓아 이들의 절세를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2016년 초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직접 세법해석을 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훈령을 개정했으며, 최근까지 25건의 불복진행 중 세법해석을 내놓았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기재부의 이같은 세법해석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기업 등이 이 제도를 통해 부과된 세금을 취소받거나 조세심판원이 기재부의 해석을 수용함에 따라 절세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은 최소 25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A 기업의 경우 지난 2015년 OO부지를 매입하면서 건물도 함께 매입했다.

 

A 기업의 경우 기존 세법해석에 따르면 개별 사안마다 건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 주고, 철거할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동시에 매입하여 건물을 임차한 경우’라는 구체적 사실판단까지 하면서 공제 가능하다고 해석했으며, 결국 조세심판원에서 A사의 주장이 인정돼 A사는 167억원 절세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다른 B 기업 사례의 경우 국세청은 기존 세법해석에 따라 B사가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를 '사용료소득'으로 간주해 10%의 세금을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B사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재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임대소득'으로 해석해 2% 원천징수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로 징수해 B사는 약 82억 절세효과를 봤다.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무리한 해석을 내놓았다가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C사의 임원은 자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 후 신주인수권을 즉시 행사해 천 억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으로 인한 증여 판단시 특수관계자 여부는 사채 발행법인과 취득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세 494억원을 과세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특수관계자 여부는 '사채 발행법인의 주주와 취득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세법해석을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기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기재부의 조세 불복절차 도중 세법해석은 거래가 이뤄진 뒤나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뒤의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회신하지 않는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미국은 조사나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관련 질의에 회신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

 

김경협 의원은 "대기업 등의 절세 창구로 악용된 정황이 짙은 조세 불복중 세법해석 제도를 철폐하는 등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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