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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제2의 아레나'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매년 증가…음식업이 최다

명의위장사업자와 이들과 연계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대책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게 제출한 '2013년 이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만2천651건의 명의위장사업자가 적발됐고 이중 2천336건이 범칙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건수(범칙처분)는 2014년 2천200건(269건), 2015년 2천40건(348건), 2016년 2천80건(362건), 2017년 2천170건(441건), 2018년에는 2천216건(493건)으로 2014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업태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건수는 2018년 기준 음식업 520건, 소매업 434건, 서비스업 359건, 도매업 281건, 건설업 230건 순이다.

 

명의위장사업자와 공생관계에 있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9천38건이 적발됐다.

 

○업태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현황(단위:건)

 

업태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8

 

총합계

 

2,200

 

2,040

 

2,080

 

2,170

 

2,216

 

1,104

 

건설업

 

123

 

158

 

168

 

225

 

230

 

138

 

대리, 중개, 도급업

 

13

 

15

 

9

 

17

 

17

 

5

 

도매업

 

225

 

178

 

216

 

274

 

281

 

95

 

부동산매매업

 

2

 

3

 

 

 

1

 

7

 

2

 

부동산임대업

 

237

 

72

 

187

 

72

 

73

 

10

 

서비스업

 

242

 

444

 

332

 

358

 

359

 

162

 

소매업

 

564

 

415

 

399

 

465

 

434

 

197

 

숙박업

 

29

 

18

 

27

 

9

 

16

 

9

 

운수, 창고, 통신업

 

75

 

72

 

72

 

80

 

76

 

39

 

음식업

 

521

 

476

 

504

 

521

 

520

 

367

 

제조업

 

162

 

181

 

159

 

142

 

196

 

80

 

, , 어업

 

7

 

7

 

6

 

6

 

5

 

 

 

전기, 가스, 수도업

 

 

 

1

 

 

 

 

 

2

 

 

 

광업

 

 

 

 

 

1

 

 

 

 

 

 

 

 

이처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확인이 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돼 가맹점계약 해지,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정상적인 사업행위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폐업처리되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폐업처리된 업소가 8천28건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건수(폐업건수)는 2014년 1천330건(1천306건), 2015년 1천382건(1천354건), 2016년 1천949건(1천672건), 2017년 2천134건(1천812건), 2018년 2천243건(1천884건)으로 명의위장사업자와 같이 2014년 이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는 무자력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며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국가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공생관계에 있는 불법 명의위장사업자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사업자의 탈세근절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 및 세무조사 강화 등 보다 세밀한 대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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