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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11일부터 서울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8월 이후 거래분

역대 최대 32개 관계기관 참여…연말까지 실시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거래, 가족간 대출의심 거래 등 집중 조사
조사 결과 국세청에 통보 계획

 

정부가 이달 11일부터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 실거래 내용 합동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7일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를 갖고 이달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폭넓은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 2018년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25개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강남 4구와 서대문·마포·용산·성동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서울시내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로, 필요하면 8월 이전 거래도 조사한다.

 

이상거래 조사대상으로 추출되면 해당 거래자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출석조사도 실시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에 즉시 통보해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지속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1단계는 31개 투기과열지구 대상으로 시장 과열 및 이상거래 발생시 집중 조사하며, 2단계로는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이상거래를 즉시·상시조사하는 방식이다.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특정 기간을 정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시 즉시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내년 2월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2년동안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6천859건(2017년 7천263건, 2018년 9천596건)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약 735억원(2017년 385억원, 2018년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천907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토록 조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자격대여, 무등록영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합동 현장점검반은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가동됐으며, 불법중개, 게시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 적발한 바 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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