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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최중경 회계사회장 "'갑질' 감사인 영구 퇴출시킬 것"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갑질' 감사인을 영구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8일 공인회계사 회관에서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와 주기적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중경 회장은 이날 "이번 회계개혁의 2가지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번 회계개혁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외부감사인 행동강령과 실무지침을 준수해 회계개혁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의 갑질행위가 있을 경우 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02-3149-0376)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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