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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조세불복 인용사건 보니…15%는 국세청 직원 잘못

최근 6년간 조세불복을 했는데 납세자가 이긴 과세처분을 분석한 결과, 15% 가량은 국세청 직원의 잘못으로 판명 났다.

 

10일 국세청이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세불복 인용사건 중 국세청 직원 귀책은 88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57건, 2015년 216건, 2016년 182건, 2017년 166건, 2018년 101건, 2019년 6월 60건이 국세청 직원 귀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직원이 과세처분을 잘못했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귀책이 드러난 882건에 대해 1천76명의 직원을 징계 조치했다. 주의 조치가 6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418명, 경고 후 인사조치 31명, 징계 1명 순이었다.

 

조세불복 인용으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06명, 2015년 248명, 2016년 212명, 2017년 222명, 2018년 123명, 2019년 6월 6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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