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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FIU정보…탈세 차단 이어 체납해소 '한몫'

국세청, 최근 5년간 FIU정보 6만2천건 활용한 세무조사로 12조1천억 부과
같은 기간 동안 체납자 2만2천150명 대상으로 2조2천억 현금징수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조세탈루혐의 정보를 제공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한 실적이 매년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특히 FIU 정보를 조세탈루혐의 입증 뿐만 아니라, 체납업무에도 활용 중에 있으며 이같은 활용실적 또한 매년 증가추세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까지 최근 5년간 FIU 정보활용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5년간 FIU로부터 제공받은 조세탈루혐의정보 가운데 6만2천917건을 활용해 총 12조1천64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연도별로는 2014년에 1만254건을 활용해 2조3천518억원 세금을 부과한데 이어, 2015년에는 1만1천956건을 활용해 2조3천647억원을 부과했다.

 

2016년 들어 활용건수가 크게 늘어 1만3천802건을 활용해 2조5천346억원을 부과했으며, 2017년에는 소폭 줄어든 1만2천391건을 활용해 2조3천918억원을 부과했다.

 

2018년 들어 다시금 활용건수와 추징금액이 늘어 1만4천514건을 활용해 2조4천635억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FIU정보를 토대로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실적이 늘어난 가운데, 체납업무에서도 FIU 정보가 크게 활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FIU 정보를 통해 체납자 2만2천150명을 대상으로 2조2천253억원을 현금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연도별로는 2014년 2천175명의 체납자를 상대로 2천112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징수했으며, 2015년 2천428명에게서 3천244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2016년에는 4천271명에게서 5천192억원을, 2017년에는 7천148명에게서 6천670억원을 각각 현금징수하는 등 대상 및 징수실적이 크게 늘었다.

 

다만, 2018년에는 6천128명에게서 5천35억원을 현금징수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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