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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서울 수제맥주업체 16곳 중 14곳, 신고하지 않은 맥주 112종 판매했다

김정우 의원 "현실 부합하지 않으면 제도정비...미신고 관행 세무조사 필요"

국세청과 식약처의 맥주 제조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서울 수제맥주 업체들이 제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수제맥주 업체별 주류 제조방법 신청내역(2014~2019.6월)’ 및 식약처에서 받은 ‘수제맥주 업체별 품목제조 보고내역(2014~2019.6월)’을 각 업체에서 실제 제조·판매한 맥주 품목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수제맥주 업체 16곳 중 14곳이 미신고 맥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수제맥주 업체의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서울 소재 수제맥주 업체들이 제조·판매한 맥주는 306종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된 맥주는 국세청 194종, 식약처 169종으로, 국세청 112종, 식약처 137종의 맥주가 미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스터리 브루잉 컴퍼니’는 국세청에 20건, 식약처에 9건을 신고했으나, 자사 홈페이지에서는 98종의 맥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 수제맥주 업체 국세청.식약처 신고 및 실제 판매 품목수 비교

 

업체명

 

국세청

 

식약처

 

판매된 품목수

 

비고

 

미스터리 브루잉 컴퍼니

 

20

 

9

 

98

 

농촌진흥청 협업 맥주 일부 미신고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35

 

32

 

43

 

데블스 어메이징 IPL 미신고

 

()비어바나*

 

7

 

4

 

8

 

 

 

자파 브루어리

 

8

 

7

 

10

 

 

 

()더쎄를라잇브루잉*

 

25

 

25

 

16

 

국세청 2품목·식약처 1품목 미신고

 

()브루독바코리아

 

7

 

7

 

14

 

 

 

서울크래프트비어()

 

20

 

20

 

23

 

1품목 외 국세청 신고내역과 ABV 불일치 및 미신고

 

아트몬스터*

 

17

 

15

 

12

 

국세청·식약처 1품목씩 미신고

 

라미드관광()라마다서울호텔 코퍼룸

 

9

 

4

 

6

 

식약처 2품목·국세청 2품목 미신고

 

유니건 빈센트반골로*

 

1

 

2

 

3

 

 

 

가로수 브루잉 컴퍼니

 

10

 

9

 

17

 

 

 

브루어리 304

 

6

 

5

 

17

 

 

 

도그앤피그

 

2

 

5

 

18

 

 

 

신세계푸드 데블스도어

 

10

 

9

 

7

 

데블스 어메이징 IPL 미신고

 

슈타인도르프

 

6

 

6

 

6

 

 

 

브로이하우스바네하임

 

11

 

10

 

8

 

 

 

합 계

 

194

 

169

 

306

 

 

 

 

*본사 및 분점 등 연관된 업체 신고내역 모두 합산 및 중복 품목 제외
1) 국세청 주류 제조방법 신청내역(2014~2019.6년), 식약처 품목제조 보고내역(2013~2019.9년)
2) 판매된 품목수는 업체 홈페이지 및 SNS, 메뉴판 사진 등 집계

또한 ‘신세계푸드 데블스도어’는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지난해 8월 협업해 ‘데블스 어메이징 아이피엘(IPL)’을 출시했으나, 국세청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4호는 주류 제조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 예정일 15일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시 사용된 원료, 첨가재료 등이 규격 위반일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품목제조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품목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세법상 주류업체는 출고하는 주류품목으로 ‘주류출고명세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주세를 산정한다. 그러나 미신고 맥주의 경우 기존에 출고가격이 낮게 신고된 맥주로 허위 출고명세서를 작성해 과세표준이 낮게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과세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과 식약처에 주류제조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의 안전과 정확한 과세를 위한 것”이라며 “현행 주류 규제 체계가 수제맥주 업계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수제맥주 업계의 맥주 미신고 관행이 문제라면 국세청과 식약처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미스터리브루잉의 경우 식약처와 국세청에 등록한 1개의 제품에 대해 생산할 때마다 batch1(첫담금), batch2(두번째 담금) 등의 이름을 붙여 페이스북에 올린 것에 불과한데, 이를 모두 별개의 제품으로 셈하고 현재 판매가 중지된 상품까지 포함해 98개의 제품을 미신고하고 제조.판매한 것으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와 신세계푸드 데블스도어의 수제맥주 ‘데블스 어메이징 인디아 페일 라거(IPL)’의 경우에도 국세청과 식약처에 미신고했다고 돼 있으나, 해당 수제맥주는 데블스도어 하남스타필드점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이미 2016년도에 식약처와 국세청에 기등록이 돼 있던 ‘시즈널’ 맥주”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규에 따르면 맥주업체들은 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국세청과 식약처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기업처럼 생산품목이 적은 업체들의 경우는 큰 부담이 없으나,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의 경우 매번 주류 레시피를 등록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한 달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관계자는 “데블스도어와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협업한 ‘데블스 어메이징 아이피엘(IPL)’은 저희 쪽에서 만든 맥주가 아닌 데블스도어에서 양조한 맥주이고 저희는 그 맥주를 구입했을 뿐”이라며 “데블스 어메이징 아이피엘(IPL)은 국세청과 식약처에 모두 신고를 마친 맥주”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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