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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제원산지정보원장 퇴직금 일반직원의 '2.5배'

관세청 산하 (재)국제원산지정보원장과 고위 임원들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2~2.5배 많은 퇴직금을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9일 기타공공기관인 원산지정보원은 임원의 퇴직급여 부분은 현재 규율하는 바가 없어 자율 운영 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원장의 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기준의 2.5배에 달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원산지정보원은 내부 보수규정에 일반직원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하는 반면 원장의 퇴직금 지급액은 2.5배인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2.5'로 책정하고 있다. 전문위원과 본부장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 비율 또한 일반직원의 2배인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2'이다.

 

반면 청 산하 기타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산하 주요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퇴직금 규정을 살펴봤을 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크게 벗어나는 기관은 없었다고 심재철 의원실은 밝혔다. 

 

원산지정보원의 전문위원과 본부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비율을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해 차등을 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표준협약을 정해 운영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기타공공기관의 퇴직금 등을 관리할 제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210여 개에 달하는 기타공공기관이 있는 만큼 방만경영의 소지가 있는 보수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의 보수체계와 과다한 복리후생 여부에 대한 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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