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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억대연봉' 퇴직공무원 6천99명...5명 중 1명은 국세청 출신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에 대한 전관예우가 원인

 

공직을 퇴임한 뒤에도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이 6천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유성엽(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각 부처별 공무원연금 월액 50% 정지자는 총 6천99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공무원의 연금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 월액을 삭감하게 되는데, 최고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최고 삭감 수준에 이르려면 퇴직 공무원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6천99명의 각 부처 퇴직공무원이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중 가장 많은 ‘억대 연봉 퇴직자’를 배출한 곳은 국세청이다. 1천362명으로 전체의 20%, 5명 중 1명은 국세청 출신인 셈이다. 뒤를 이어 법원이 914명으로 많았고, 부처 중에는 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등 주로 사정기관 출신들이 주를 이뤘다.

 

사정기관 출신 공무원 중 고액 연봉자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3년간 부처별 연금월액 1/2 정지자 현황(근로+사업소득.단위:명)

 

구 분

 

2017

 

2018

 

2019.8월말

 

감사원

 

70

 

66

 

67

 

기획재정부

 

79

 

77

 

74

 

 

 

국세청

 

1,229

 

1,322

 

1,362

 

관세청

 

176

 

180

 

182

 

조달청

 

36

 

36

 

38

 

통계청

 

5

 

4

 

4

 

교육부

 

36

 

33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8

 

103

 

101

 

외교부

 

37

 

39

 

39

 

통일부

 

9

 

3

 

3

 

법무부

 

56

 

56

 

64

 

 

 

검찰청

 

384

 

353

 

375

 

국방부

 

41

 

36

 

40

 

 

 

병무청

 

2

 

3

 

2

 

방위사업청

 

7

 

4

 

3

 

행정안전부

 

41

 

36

 

35

 

 

 

경찰청

 

148

 

162

 

180

 

소방청

 

5

 

5

 

4

 

문화체육관광부

 

50

 

44

 

46

 

 

 

문화재청

 

7

 

7

 

10

 

농림축산식품부

 

48

 

47

 

43

 

 

 

농촌진흥청

 

31

 

30

 

30

 

산림청

 

34

 

38

 

38

 

산업통상자원부

 

141

 

143

 

141

 

 

 

특허청

 

72

 

75

 

73

 

보건복지부

 

149

 

146

 

135

 

 

구 분

 

2017

 

2018

 

2019.8월말

 

환경부

 

106

 

92

 

87

 

 

 

기상청

 

10

 

7

 

8

 

고용노동부

 

43

 

44

 

47

 

여성가족부

 

4

 

4

 

6

 

국토교통부

 

193

 

195

 

18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

 

9

 

11

 

새만금개발청

 

2

 

3

 

3

 

해양수산부

 

133

 

137

 

136

 

 

 

해양경찰청

 

4

 

6

 

4

 

중소벤처기업부

 

40

 

38

 

37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처)

 

6

 

3

 

3

 

인사혁신처

 

10

 

8

 

6

 

법제처

 

5

 

3

 

5

 

식품의약품안전처

 

26

 

32

 

29

 

공정거래위원회

 

59

 

56

 

49

 

금융위원회

 

30

 

38

 

37

 

국민권익위원회

 

4

 

7

 

9

 

원자력안전위원회

 

6

 

7

 

8

 

국회사무처

 

27

 

21

 

23

 

법원

 

659

 

587

 

543

 

지방자치단체

 

881

 

874

 

914

 

교육관서

 

403

 

454

 

467

 

기타

 

392

 

403

 

375

 

합 계

 

6,044

 

6,076

 

6,099

 

 

실제로 국세청의 경우, 공직퇴임 세무사들이 ‘xx지역 세무서장 출신’이라고 선전하며 세무사로 개업을 하거나 세무법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난해 말에는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선전금지’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기도 했으나, 실제 이 같은 금지사항이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실력으로 억대연봉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에 몸담았다는 이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각종 사정기관 출신들의 ‘전관예우’를 발본색원 해야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성엽 의원은 올해 변호사와 세무사에 관한 ‘전관예우 금지법’을 각각 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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