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부자들, 상속 대신 증여 선택?…50억 초과 고액자산 증여세 56%↑

50억원 초과 고액 자산의 증여세가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증여세와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자들의 상속 대신 증여 세태가 현실로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증여세는 총 4조7천600억원으로 2016년 3조5천200억원에 비해 35% 증가했다. 이전 2014년~2016년 사이 총 증여세수가 1% 남짓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50억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증여세가 전체 증여세수의 상승을 이끌었다. 50억원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2016년 1조원에서 불과 1년 만에 1조5천800억원으로 56% 증가했고, 건수 또한 412건에서 55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50억원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4.5% 증가에 그쳐 전체 상속세 증가율 7.7%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같은 기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가액은 6천848억원에서 1조279억원으로 50% 증가했고, 증여세 역시 1천200억원에서 1천900억원으로 53% 증가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역시 38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32%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한 부자들의 '상속 대신 증여' 선택이 세수로 나타났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부자들의 '세대 거르기 증여', '조손 증여'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몇년전부터 부자들이 절세수단 중 하나로 상속보다는 증여를,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2017년 전체 증여세가 갑자기 평년의 수십 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특히 고액자산 관련 증여세와 미성년자 증여세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이러한 세태가 실제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손 증여'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점과 탈세 우려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상속세 결정현황(건, 억원)

 

증여재산가액등

 

규모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109,644

 

41,296

 

105,533

 

34,880

 

101,136

 

33,135

 

124,876

 

35,282

 

146,337

 

47,595

 

1천만 이하

 

19,200

 

69

 

14,344

 

77

 

12,468

 

55

 

16,840

 

66

 

15,412

 

62

 

5천만 이하

 

32,567

 

544

 

28,128

 

505

 

19,140

 

384

 

23,851

 

512

 

27,338

 

496

 

1억 이하

 

20,801

 

1,037

 

23,301

 

1,098

 

28,070

 

991

 

33,914

 

1,166

 

39,752

 

1,326

 

3억 이하

 

20,760

 

3,452

 

22,586

 

3,626

 

25,404

 

3,510

 

31,145

 

4,289

 

38,995

 

5,302

 

5억 이하

 

5,823

 

2,894

 

5,874

 

2,873

 

5,983

 

2,650

 

7,380

 

3,344

 

9,635

 

4,377

 

10억 이하

 

6,462

 

5,234

 

6,517

 

5,137

 

5,928

 

4,291

 

7,518

 

5,540

 

9,911

 

7,288

 

20억 이하

 

2,595

 

5,987

 

2,680

 

5,582

 

2,575

 

4,359

 

2,643

 

4,916

 

3,300

 

6,618

 

30억 이하

 

741

 

3,410

 

763

 

2,844

 

784

 

2,114

 

732

 

2,758

 

898

 

3,713

 

50억 이하

 

459

 

3,263

 

426

 

3,028

 

372

 

2,500

 

441

 

2,467

 

541

 

3,457

 

50억 초과

 

236

 

15,407

 

914

 

10,110

 

412

 

11,943

 

412

 

10,165

 

555

 

15,853

 

경정

 

-

 

-

 

-

 

-

 

-

 

337

 

-

 

57

 

-

 

-897

 

 

출처 : 국세청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