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초과 고액 자산의 증여세가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증여세와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자들의 상속 대신 증여 세태가 현실로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증여세는 총 4조7천600억원으로 2016년 3조5천200억원에 비해 35% 증가했다. 이전 2014년~2016년 사이 총 증여세수가 1% 남짓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50억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증여세가 전체 증여세수의 상승을 이끌었다. 50억원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2016년 1조원에서 불과 1년 만에 1조5천800억원으로 56% 증가했고, 건수 또한 412건에서 55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50억원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4.5% 증가에 그쳐 전체 상속세 증가율 7.7%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같은 기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가액은 6천848억원에서 1조279억원으로 50% 증가했고, 증여세 역시 1천200억원에서 1천900억원으로 53% 증가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역시 38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32%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한 부자들의 '상속 대신 증여' 선택이 세수로 나타났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부자들의 '세대 거르기 증여', '조손 증여'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몇년전부터 부자들이 절세수단 중 하나로 상속보다는 증여를,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2017년 전체 증여세가 갑자기 평년의 수십 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특히 고액자산 관련 증여세와 미성년자 증여세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이러한 세태가 실제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손 증여'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점과 탈세 우려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상속세 결정현황(건, 억원)
증여재산가액등
규모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
계
|
109,644
|
41,296
|
105,533
|
34,880
|
101,136
|
33,135
|
124,876
|
35,282
|
146,337
|
47,595
|
1천만 이하
|
19,200
|
69
|
14,344
|
77
|
12,468
|
55
|
16,840
|
66
|
15,412
|
62
|
5천만 이하
|
32,567
|
544
|
28,128
|
505
|
19,140
|
384
|
23,851
|
512
|
27,338
|
496
|
1억 이하
|
20,801
|
1,037
|
23,301
|
1,098
|
28,070
|
991
|
33,914
|
1,166
|
39,752
|
1,326
|
3억 이하
|
20,760
|
3,452
|
22,586
|
3,626
|
25,404
|
3,510
|
31,145
|
4,289
|
38,995
|
5,302
|
5억 이하
|
5,823
|
2,894
|
5,874
|
2,873
|
5,983
|
2,650
|
7,380
|
3,344
|
9,635
|
4,377
|
10억 이하
|
6,462
|
5,234
|
6,517
|
5,137
|
5,928
|
4,291
|
7,518
|
5,540
|
9,911
|
7,288
|
20억 이하
|
2,595
|
5,987
|
2,680
|
5,582
|
2,575
|
4,359
|
2,643
|
4,916
|
3,300
|
6,618
|
30억 이하
|
741
|
3,410
|
763
|
2,844
|
784
|
2,114
|
732
|
2,758
|
898
|
3,713
|
50억 이하
|
459
|
3,263
|
426
|
3,028
|
372
|
2,500
|
441
|
2,467
|
541
|
3,457
|
50억 초과
|
236
|
15,407
|
914
|
10,110
|
412
|
11,943
|
412
|
10,165
|
555
|
15,853
|
경정
|
-
|
-
|
-
|
-
|
-
|
337
|
-
|
57
|
-
|
-897
|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