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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강병원 "대림코퍼레이션 조사 꼼꼼하게...대기업 편법상속 일침 가해야"

국감서 "2016년 세무조사 때 2015년 회계연도 제외" 주장
김현준 국세청장 "대기업.사주 일가 불공정 탈세행위는 엄정 검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I&S의 합병 관련 세무조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15년 합병 이전까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은 이준용 명예회장이 61%, 아들인 이해욱 부회장이 32%를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대림I&S 이해욱 부회장 지분은 2010년 72.5%였는데 계열사간 성장을 통해 89.69%까지 높아진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자사주를 헐값으로 매입한 점을 지목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당시에 대림I&S보다 그 매입한 자사주의 주당 평균가액을 8만9천원 정도로 평가했는데 실제 매입가는 약 39%에 3만5천원에 자사주를 매입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1:4.19 비율로 합병을 해 대림코퍼레이션 지분구조가 이해욱 아들의 지분이 52.7%를 차지하게 되고 이준용 명예회장은 42.7%로 대주주가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세청은 2016년에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는데 법 위반 사항을 살펴봤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사주를 40%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상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52조를 검토해야 할 것이고, 계열사가 자기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하고 소각해서 본인의 지분율을 높이는 경우 상증세법 제39조의2를 검토할 수 있고,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를 흡수합병해 지분율에 변화가 생긴 경우 상증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16년에 세무조사가 있었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해 어떤 규정을 검토해 어떤 법적 처벌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면서 "2016년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2015년에 생겼던 이런 지분변화에 대해 전혀 검토를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회계연도에서 2015년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계속해서 "2016년 조사 때는 2011년부터 2014년 회계연도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 왜 당시에 정기조사를 하면서 이 중요한 법적 검토 사항이 있는 것을 안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2019년에 다시 한번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정기 조사다"면서 "비정기 조사에서 꼼꼼하게 조사해 대기업의 불법 편법 상속 문제에 일침을 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고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다만 대기업의 경우 5년 단위로 순환조사를 하는데 순환조사 대상 귀속연도를 일반적으로 조사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나 사주 일가의 불공정 탈세행위는 중점 관리 분야로 선정해 엄정하게 관리하고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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