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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몸만 있는 일본산 '리얼돌', 1천만원에 수입 통과

대법원 "리얼돌 단순 성인용품"으로 간주, 수입허용
관세청, 규제법령 정비시까지 리얼돌 통관불허 방침 유지
유승희 의원 "대법원 리얼돌 허용 가이드라인 유감, 규제법 신속 제정해야"

 

최근 대법원이 수입 허용한 ‘리얼돌’은 일본산으로 84만7천엔, 한화로 약 1천만원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1천만원 짜리 일본산 리얼돌은 얼굴 없이 나체로 몸체만 수입됐으며, 지금까지 관세청에 수입 신고된 리얼돌은 대법원 판결로 단 1건만 통관이 허용됐고, 최근 4년간 수입 신고된 리얼돌 266개는 모두 통관 불허됐다.

 

11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리얼돌 통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13개, 2017년 13개, 2018년 101개가 수입 신고됐고, 전량 통관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6월13일까지 29개가 신고됐고, 2019년6월14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된 리얼돌은 모두 111개였다. 이중 6월13일 대법원 판결로 1건이 통관 허용됐고, 나머지 138건은 통관 불허됐다.

 

'2019년 제9회 인천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심의결과 성인용품 수입신고 115건(822개 모델) 중 심사 제외 4개, 통관 허용 738개, 통관 보류 80개인 것으로 결정됐다. 이중 수입 신고된 리얼돌 50개 모두 통관이 허용되지 못하고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법령)가 정비될 때까지 리얼돌 제품은 통관 불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희 의원은 "그동안 관세청이 성인용 전신인형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단속해왔는데 대법원이 단순 성인용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리얼돌은 현재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국내 제작.판매가 허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 관세청 역시 건건히 법원 판결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이 관련부처 협의 하에 규제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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