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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유성엽 "관세사 자격, 관세공무원들의 노후준비 은퇴보험"

관세청 직원에게만 과도한 혜택 주는 관세사특별전형

 

관세사 자격 전체 발급자 4천625명 중 관세청 출신 2천829명

 

현행 관세사 자격시험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관세청 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사 제도 도입 이후인 1975년~2019년 9월말 현재까지 관세사 자격 발급자 4천625명 가운데, 관세청 출신은 절반을 넘는 2천829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이처럼 관세청 출신이 과반수 이상으로 자격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면제혜택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관세사 시험전형은 일반전형, 특별전형, 연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 관세사 자격부여 개요<자료-관세청>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시험

 

대상

 

일반국민

 

01 이후 관세청 임용자

 

00 이전 관세청

 

임용자 6 이하

 

5 5 미만 근무

 

00 이전 관세청

 

임용자 5 이상으로

 

5 이상 근무

 

시험

 

개요

 

1 시행하며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09 이후)

 

관세사자격심의 · 징계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 인원을 선발

 

2000.12.31.이전에 임용되어 20 이상 관세행정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관세청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인원을 선발

 

2000.12.31.이전에 임용되어 10 이상 관세행정 종사한 사람 5 이상으로 5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관세청 연수를 통해 합격인원을 선발

 

시험

 

과목

 

1(객관식) :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2(주관식) : 관세법, 관세율표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특별전형 과목

 

- 일반전형 2 시험과목만 해당

 

- 객관식으로만 출제

 

- 난이도는 일반전형보다

 

낮은 수준(관세청 인정)

 

관세청장이 정하는 3주이상 실시하는 특별교육

 

- 특별교육 : 사이버교육 8 집합교육 1주로 구성

 

합격

 

기준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평균 60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절대평가)

 

- 다만, 60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달하였을 경우 과목 40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관세행정에 10 이상 종사한 사람 1 시험 면제

 

관세행정에 10 이상 종사한 사람 5 이상으로 5 이상 종사한 사람 관세행정에 20 이상 종사한 사람 1+2 시험 일부*면제

 

* 면제과목 : 관세법, 관세율표 상품학

 

시험과목에 대하여 3 이상 특별교육을 이수한 ,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에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평균 60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특별교육을 이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각 전형별로 기간 및 해당직급의 기준은 약간씩 상이하나 관세청 직원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시험과목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특별전형은 일반전형의 주관식과 달리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등 난이도면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부여되는 관세사자격은 3주 이상 특별교육만 이수하면 관세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어 자동부여나 다름없다.

 

이러한 혜택은 수치상으로도 확연히 나타난다.

 

최근 5년(2015년~2019년)동안 각 전형별 합격률 평균을 살피면, 일반전형은 7.58%인데 반해, 관세청 직원만 해당되는 특별전형은 무려 89.98%로 10명 중 9명이 합격을 한 셈이다.  

 

□ 최근 5년간 관세사 전형별 합격률<자료-관세청>

 

구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전형

 

7.58

 

9.36

 

6.84

 

6.17

 

6.62

 

8.86

 

특별전형

 

89.98

 

97.6

 

89.5

 

77.8

 

92.0

 

92.9

 

 

더 큰 문제는 관세청 출신의 관세사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유 의원의 지적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회부된 52건 중 관세청 출신이 38명으로 이 또한 절반이 넘는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행정의 경험과 전문성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세청 직원의 전문성이 악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성엽 의원은 “관세사 자격시험의 경우 지난 2008년 1천95명에서 2018년 2천461명으로 응시자가 2배이상 증가했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할 일자리가 관세청 퇴직자를 위한 노후준비 은퇴보험식의 일자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 속에 최근의 각종 입시문제 및 채용비리로 박탈감에 빠져 있는 청년들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시험제도로 관세사 자격시험이 개선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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