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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관세

과세자료 제출 회피로 관세청 비웃는 다국적기업

윤후덕 의원 "법령 개정 필요"

 

다국적기업의 관세조사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지만, 과세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태가 노골화하고 있다.

 

실제로 모 다국적 제약회사가 최저판매가격을 감안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수입해 관세청이 가격정책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거래가격이 부인되기도 했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의 평균 수입액 비중은 전체의 36%인데 반해, 추징한 세액은 관세청 전체 추징세액의 46%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수출입기업 18만개 중 다국적기업은 4% 수준이나, 관세청에서 최근 조사한 업체 중 43%가 다국적기업으로 파악됐다. 다국적기업들이 본·지사 간 이전가격 정책을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등 국내의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조사 추징실적(단위: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다국적기업

 

198

 

2,364

 

136

 

2,763

 

134

 

2,490

 

114

 

972

 

90

 

911

 

[비중 %]

 

[42]

 

[56]

 

[36]

 

[55]

 

[32]

 

[51]

 

[40]

 

[50]

 

[42]

 

[19]

 

국내기업

 

276

 

1,864

 

244

 

2,251

 

284

 

2,428

 

170

 

968

 

126

 

3,866

 

 

474

 

4,228

 

380

 

5,014

 

418

 

4,918

 

284

 

1,940

 

216

 

4,777

 

 

그동안 관세청에서도 다국적기업의 지능적인 과세회피를 막기 위해 다국적기업이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가 1건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관세법 개정으로 과세가격 결정자료 등을 다국적기업이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사물품의 가격 등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들이 가격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일관했던 행태에 대해 과세관청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에서 배제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세관은 납세자에게 자료요구를 통해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자료접근 권한이 없다거나 본사 승인이 없어 제출이 곤란하다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사가 장기화되거나 중지되고 있다.

 

그 결과 다국적기업의 조사기간은 국내기업의 1.5배, 2018년의 경우 2배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다국적기업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추징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을 두고 있다.

 

윤 의원은 국제 무역환경이 날로 복잡·다변화돼 과세관청은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 관세법 체계에서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을 두고 있어 자료제출 회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법원에서 관세청에 두고 있는 입증책임을 다국적기업에 전환하기 위해 추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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