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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밀수 혐의로 지난달 검찰 송치

김영문 관세청장 "특허권 취소 여부는 사법당국 결과 지켜본 후 조치"
유성엽 "2년 지나서야 조사 착수...봐준 것 아니냐?"
"면세점 운영인 불법행위는 특허 취소사유"

 

HDC신라면세점 이모 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고가 명품시계 밀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HDC신라면세점의 보세판매장 특허권 취소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유성엽 의원(대안연대)의 질의에 "검찰에 송치한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9년 관세청 국정감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지난 2017년 4월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의 밀수행위 적발과 관련해 관세청의 대응자세를 문제 삼으며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성엽 의원(대안연대)은 이날 국감장에서 HDC신라면세점 이 전 대표이사의 증인채택이 간사간 합의로 인해 불발됐음을 환기하며, 지난 2017년 6월 전 대표이사가 교체됐으며 원인은 두달 전인 그 해 4월 밀수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문제는 이미 관련업계에선 소문이 다 난 상황임에도 2년이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관세청은 알고서도 봐준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관세청장은 그러나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알고 나서도 방치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은 지난 6월 HDC신라면세점 이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고가의 시계를 밀수입한 혐의로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HDC신라면세점 이 전 대표이사의 이같은 밀수혐의가 보세판매장 특허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면세점 운영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면세점 특허 취소 사유다. HDC신라면세점 특허권을 취소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관세청장은 "적발 당시 파악을 하지 못했으나, 이후 조사에 착수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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