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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민원 내면 내 이름이 인터넷에?'…개인정보 유출 심각

최근 5년간 기재부 홈페이지에 민원인 이름 2천700여건 노출
이름 전체 노출된 사례 2천623건...민원의 제목이나 주소까지도
김경협 의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해야"

 

기획재정부에 민원을 냈던 수천명의 이름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재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정보목록 메뉴에 민원인 이름이 일부라도 노출된 건수는 모두 2,712건에 달했다.

 

이름 전체가 노출된 사례는 2,623건으로 심한 경우 민원의 제목이나 민원인의 주소까지 노출됐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 누가 언제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알 수 있어 악용됐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유·관리중인 문서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름 등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법에 따라 민원 문서들을 정보 목록에 게재하고 있었지만, 법을 위반해 공개하면 안 되는 개인정보까지 인터넷에 노출해왔다.

 

김 의원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민원에 대한 답변이 모든 부서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정보목록에서‘민원’ 검색결과 이름이 포함 된 건수(단위: 건)

구 분

 

총 합계

 

전부 기재

 

일부 기재

 

2014

 

152

 

150

 

2

 

2015

 

337

 

306

 

31

 

2016

 

331

 

328

 

3

 

2017

 

561

 

553

 

8

 

2018

 

781

 

776

 

5

 

2019(8월기준)

 

550

 

510

 

40

 

총 합계

 

2,712

 

2,623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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