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체납총액은 서초세무서가 7천15억원으로 가장 많아
체납정리비율 1위는 관악세무서...역삼.남대문.마포세무서 순
지난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이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세청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체납정리비율은 1년 동안 신규로 발생한 체납과 정리되지 못한 기존 체납의 합계액인 체납총액 대비 현금이나 물납으로 체납이 해소된 정리실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체납정리비율이 높을수록 다음해로 이월되는 체납이 줄어든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은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방청별 체납정리비율(단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6월
|
서울청
|
66.9
|
69.6
|
64.7
|
64
|
55.3
|
중부청
|
73.8
|
75.2
|
72.3
|
70.4
|
58.1
|
대전청
|
77.9
|
78.2
|
74
|
70.7
|
60.6
|
광주청
|
76.7
|
76.4
|
73.1
|
70.9
|
58.4
|
대구청
|
77.5
|
74.7
|
72.2
|
67.4
|
56.8
|
부산청
|
77.2
|
78.9
|
76.6
|
71
|
61.5
|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및 체납정리비율(단위:억원,%)
체납발생총액
|
세무서
|
순위
|
세무서
|
체납정리비율
|
7,015
|
서초
|
1
|
관악
|
75.9
|
6,132
|
역삼
|
2
|
역삼
|
75.4
|
5,615
|
삼성
|
3
|
남대문
|
74.1
|
4,685
|
강남
|
4
|
마포
|
73.3
|
4,278
|
종로
|
5
|
도봉
|
72.9
|
4,233
|
반포
|
6
|
금천
|
71.9
|
3,966
|
성동
|
7
|
노원
|
71.2
|
3,595
|
영등포
|
8
|
반포
|
70.5
|
3,068
|
마포
|
9
|
구로
|
70.4
|
3,000
|
중부
|
10
|
용산
|
70.0
|
2,894
|
강서
|
11
|
영등포
|
70.0
|
2,893
|
금천
|
12
|
강서
|
69.1
|
2,634
|
용산
|
13
|
동작
|
68.3
|
2,574
|
서대문
|
14
|
양천
|
68.1
|
2,345
|
구로
|
15
|
동대문
|
68.1
|
2,271
|
송파
|
16
|
송파
|
66.9
|
2,215
|
강동
|
17
|
중랑
|
66.3
|
2,157
|
동대문
|
18
|
성동
|
65.6
|
2,145
|
잠실
|
19
|
성북
|
65.0
|
1,892
|
동작
|
20
|
강남
|
64.7
|
1,690
|
성북
|
21
|
서대문
|
61.6
|
1,652
|
양천
|
22
|
잠실
|
61.5
|
1,521
|
관악
|
23
|
강동
|
60.2
|
1,516
|
도봉
|
24
|
삼성
|
59.4
|
1,470
|
노원
|
25
|
서초
|
56.9
|
1,215
|
중랑
|
26
|
중부
|
51.9
|
877
|
남대문
|
27
|
종로
|
35.1
|
체납 총액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체납총액 규모는 중부지방국세청이 더 크지만, 체납정리비율도 높았다.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27개 세무서 중 체납정리비율은 가장 높은 곳은 관악세무서(75.9%)로, 역삼.남대문.마포.도봉세무서 순으로 높았다.
체납정리비율은 가장 낮은 곳은 종로세무서(35.1%)였으며, 중부.서초.삼성.강동세무서 순으로 비율이 낮았다.
27개 세무서 중 체납총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세무서로 7천15억원이었으며, 역삼(6천132억원).삼성(5천615억원).강남(4천685억원).종로(4천278억원)세무서 순이었다.
체납규모 상위 10위 세무서에는 체납정리비율이 하위 10위 세무서가 6곳(서초, 삼성, 강남, 종로, 성동, 중부)이나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청은 고액체납자는 지능형 체납이면서 체납이 정리될 상황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소송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체납액은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체납정리비율이 개선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서울청은 사전에 관내 체납정리가 더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추진했어야 했다”면서 “체납자별로 재산파악을 위한 방법도 구분해야 할 것이고, 징수를 위한 전략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체납정리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국세청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국세청이 체납정리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체납의 특성을 파악해 그에 맞는 체납정리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