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시효 지나 못 걷은 국세...서울.중부청, 지난해 1천200억

서울청, 2014년 38억원→2018년 560억원 14.7배 증가
중부청, 15억원→615억원으로 41배 증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미징수 결손처리 총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소멸시효를 사유로 한 결손처분액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15일 서울청과 중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치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이 기간 동안 총 10조3천310억원, 중부청은 15조9천119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분했다.

 

서울청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단위: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무재산 등

 

20,328

 

23,571

 

23,501

 

17,981

 

16,257

 

소멸시효완성

 

38

 

24

 

515

 

195

 

560

 

기타

 

2

 

3

 

6

 

3

 

326

 

합계

 

20,368

 

23,598

 

24,022

 

18,179

 

17,143

 

 

서울청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하는 결손처분액은 급증해 2014년 38억원에서 2018년 560억원으로 14.7배 급증했다.

 

중부청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단위: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무재산 등

 

32,192

 

31,563

 

31,623

 

30,822

 

31,421

 

소멸시효완성

 

15

 

34

 

187

 

119

 

615

 

기타

 

10

 

3

 

1

 

9

 

505

 

합계

 

32,217

 

31,600

 

31,811

 

30,950

 

32,541

 

 

중부청의 또한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하는 결손처분액은 2014년 15억원에서 2018년 615억원으로 무려 41배 급증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은 5억원 이하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시효를 완성하면 세금 납부의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기타사유로 인한 결손처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2014년 2억원에서 2018년 326억원으로 163배, 중부청은 2014년 10억원에서 2018년 505억원으로 50.5배 급증했다.

 

심재철 의원은 "서울청과 중부청이 작년 한 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금액이 4조9천700억원에 달한다"며 "징수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소멸시효 등 합법적인 납세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