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2014년 38억원→2018년 560억원 14.7배 증가
중부청, 15억원→615억원으로 41배 증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미징수 결손처리 총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소멸시효를 사유로 한 결손처분액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15일 서울청과 중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치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이 기간 동안 총 10조3천310억원, 중부청은 15조9천119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분했다.
○서울청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단위: 억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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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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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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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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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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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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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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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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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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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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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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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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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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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4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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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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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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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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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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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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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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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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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8
|
2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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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9
|
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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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하는 결손처분액은 급증해 2014년 38억원에서 2018년 560억원으로 14.7배 급증했다.
○중부청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단위: 억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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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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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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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017
|
2018
|
무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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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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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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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3
|
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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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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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
|
15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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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119
|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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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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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
|
1
|
9
|
505
|
합계
|
3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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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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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1
|
30,950
|
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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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의 또한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하는 결손처분액은 2014년 15억원에서 2018년 615억원으로 무려 41배 급증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은 5억원 이하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시효를 완성하면 세금 납부의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기타사유로 인한 결손처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2014년 2억원에서 2018년 326억원으로 163배, 중부청은 2014년 10억원에서 2018년 505억원으로 50.5배 급증했다.
심재철 의원은 "서울청과 중부청이 작년 한 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금액이 4조9천700억원에 달한다"며 "징수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소멸시효 등 합법적인 납세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