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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작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껑충'…포상금 지급건수는 제자리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건수가 1만2천169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지급금액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15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전문직 등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건수 4만4,380건 중 지급건수는 2만249건, 지급금액은 97억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2014년 이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59억8,600만원으로 2017년도 48억500만원보다 11억8,100만원이 증가했고 전체 부과건수도 536건이 늘어난 4,313건으로 건당 평균 부과액은 139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소매업이 1,211건(11억3,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중개업 585건(3억9,500만원), 학원업 330건(7억700만원), 고소득 전문직 (변호사, 건축사, 법무사 등), 167건(2억7,000만원), 의료업(의사, 약사 등) 278건(2억9,900만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김두관 의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 결제시의 할인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여전히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기피나 거부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및 가산세부과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등 사업자 직업군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단위 : 건, 백만원)

 

연 도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

 

지급건수

 

지급금액

 

2014

 

6,296

 

2,998

 

3,029

 

2015

 

9,651

 

3,871

 

1,913

 

2016

 

8,084

 

4,843

 

2,283

 

2017

 

8,180

 

4,167

 

1,219

 

2018

 

12,169

 

4,370

 

1,268

 

합계

 

44,380

 

20,249

 

9,712

 

 

 출처 : 국세청

 

○2014년 이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건, 백만원)

 

구분

 

연도

 

합계

 

전문직

 

의료업

 

예식장

 

장례

 

식장

 

골프장

 

부동산중개

 

산후

 

조리

 

학원

 

유흥

 

주점

 

소매

 

인테

 

리어

 

기타

 

과태료 부과

 

건수

 

14

 

3,914

 

173

 

626

 

74

 

67

 

30

 

307

 

30

 

79

 

25

 

1,984

 

111

 

408

 

15

 

4,903

 

290

 

408

 

33

 

16

 

395

 

18

 

122

 

58

 

2,797

 

91

 

675

 

16

 

3,295

 

180

 

367

 

39

 

25

 

415

 

20

 

105

 

58

 

1,230

 

109

 

747

 

17

 

3,777

 

181

 

498

 

24

 

29

 

1

 

439

 

15

 

207

 

38

 

1,270

 

115

 

960

 

18

 

4,313

 

167

 

278

 

28

 

22

 

3

 

585

 

21

 

330

 

104

 

1,211

 

157

 

1,407

 

과태료 부과

 

금액

 

14

 

9,437

 

232

 

652

 

211

 

159

 

6

 

191

 

26

 

99

 

12

 

7,044

 

386

 

419

 

15

 

8,012

 

362

 

789

 

71

 

32

 

271

 

15

 

83

 

15

 

5,036

 

271

 

1,067

 

16

 

4,062

 

222

 

415

 

84

 

82

 

250

 

18

 

67

 

21

 

1,390

 

716

 

797

 

17

 

4,805

 

669

 

469

 

54

 

54

 

306

 

14

 

194

 

14

 

1,327

 

785

 

919

 

18

 

5,986

 

270

 

299

 

69

 

65

 

1

 

395

 

18

 

707

 

32

 

1,133

 

1,105

 

1,892

 

 

출처 : 국세청,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 및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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