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민간위원 중 14%는 국세청 출신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횟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에 국세청 출신과 세무사·회계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청의 납보위 개최 횟수는 2014년 232회(서울청 24회, 관할세무서 208회)에서 2018년 163회(서울청 23회, 관할세무서 140회)로 뚝 떨어졌다.

 

○서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현황(단위:회) 

 

구 분

 

14

 

15

 

16

 

17

 

18

 

19.6

 

 

232

 

231

 

180

 

172

 

163

 

91

 

서울청

 

24

 

25

 

26

 

23

 

23

 

13

 

세무서

 

208

 

206

 

154

 

149

 

140

 

78

 

 

○서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현황(단위:명,%)

 

구분

 

교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기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6

 

5

 

2.3

 

42

 

19.3

 

104

 

47.7

 

63

 

28.9

 

4

 

1.8

 

218

 

'17

 

5

 

2.2

 

42

 

18.7

 

104

 

46.2

 

71

 

31.6

 

3

 

1.3

 

225

 

'18

 

15

 

3.9

 

90

 

23.6

 

183

 

48.0

 

92

 

24.1

 

1

 

0.3

 

381

 

'19.6.

 

15

 

4.0

 

89

 

23.5

 

179

 

47.4

 

94

 

24.9

 

1

 

0.3

 

378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서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현황'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378명 중 국세청 출신이 52명으로 13.8%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별로 보면 세무사가 179명으로 전체의 47.4%를, 회계사가 94명으로 24.9%를 차지했다. 변호사 89명(23.5%), 교수 15명(4.0%), 기타 1명(0.3)순이었다.

 

김 의원은 “민간위원을 인터넷 공개모집 및 각종 직능단체 추천을 통해 투명하게 위촉하고, 교수.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국세청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세무전문가 직업군 비율이 72%나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횟수 감소는 ‘심의요건 건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도 자체를 몰라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납세자들이 확대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중 국세청 출신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세무사.회계사 비중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훼손 의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세청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위원 직업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