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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박명재 "전관특혜 사라지는 추세...국세청 직원 민간 유출 가속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을 그만두고 로펌이나 세무법인.회계법인으로 이직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총 24명으로 나타났다.

 

15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9년 6월까지 재취업 심사를 받은 인원은 서울청 출신 14명, 중부청 5명, 본청 2명, 인천청 1명, 대전청 1명, 광주청 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8명, 2018년 5명, 2019년 8월 5명으로, 이직이 점점 활발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공개된 사례는 대부분 세무사 자격증이 없어 심사를 받은 사례들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 세무법인에는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외형거래액 100억원 미만의 로펌, 회계법인, 기업 등에 취업할 때도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세청장, 차장, 지방청장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에도 세무사 자격으로 자본금 50억 미만 세무법인에 취업심사 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고위직 출신 등은 세무법인에서 일하다 제한기한이 끝난 후 대기업이나, 대형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위직 외에도 대기업 조사경험이 많은 서울청 중부청 출신 핵심 실무인력이 대거 자리를 옮기고 있다면서, 소송 패소율에도 인재유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을 강조했다.

 

서울청의 건수기준 소송 패소율은 2016년 17.7%에서 2017년 17.2%, 2018년 17.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액기준 패소율은 2016년 23.2%에서 2017년 27.2%로 2018년 46.2%로 급증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세청 직원이 인기있는 직종이지만 역량을 충분히 쌓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승진이 더디고 전반적 처우가 취약해 로펌이나 세무.회계법인, 개업의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관특혜가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라 한창 실무에 능통한 시기에 민간으로의 유출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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