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권성동 "사립대 합동감사에 왜 국세청직원 2명이...일종의 조사다. 직권남용"

김명준 서울청장 "행정지원 요청해 법령에 따라 파견한 것"

 

김 서울청장, 글로벌 IT기업 간주고정사업장 입증시 과세 가능
"서버 물리적 유무 상관 없이 조세조약상 과세할 수 있어"

 

세무공무원 퇴직 후 1년간 수임제한…"타 자격사와의 형평성 문제"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계 각 국이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합동 국정감사가 개최된 가운데, 김 서울청장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서버가 국내에 없어 과세가 힘들지 않느냐’는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일명 '구글세'와 관련한 도입 의사를 묻는 추 의원의 질의에 "OECD에서도 무차별적이고 이중 과세논란이 있어 권고하지 않고 있다"며,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또한 "서버소재지를 기준으로 고정사업장 판정을 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며, "서버가 국내에 없어도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에, 과세요건 입증에 어려움이 있지만, 조세조약 논리상 간주고정사업장이 입증되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재차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가 가능하느냐"고 물었으며, 김 서울청장은 다시금 "가능하다"고 강조해,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세입증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세금 부과 이후 행정소송패소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서울청이 국세청 전체 패소율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데 따른 문제점도 제기됐다.

 

유성엽 의원(대안정치연대)은 "국민들의 최대 불만사항은 유전무세, 무전유세라고 볼 수 있다"며, "여기에는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기에 공직을 퇴직한 이들에겐 1년 동안 수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또한 "행정소송 패소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세무조사를 엉터리로 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김 서울청장은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이 꼭 부실과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대기업·대재산가의 국제금융거래 등 전래가 없는 쟁점과 세법해석에 대한 치열한 법리다툼에서 패소율이 높다"고 전제했다.

 

이어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법원에서 과세요건에 대해 세법 자구(字句)대로 해석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세목별 전담팀, 조사국과 송무국간의 공동대응 등 자체 소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 1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유성엽 의원이 지난 5월28일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전관예우가 방지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퇴직 이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할 경우 타 자격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신중론을 개진했다.

 

한편, 국세청 직원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 중인 현황과 최근 교육부에서 진행중인 사립대학교 합동감사에 국세청 직원이 파견 중인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권성동 의원은 "민정비서관실에 국세청 직원이 왜 가나?, 국세청과 연락책 아니냐"고 물은 후 "교육부 사립대학교 합동감사에 국세청 직원 2명이 가 있는데, 이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일종의 세무조사다. 조사하려면 국기법 절차 지켜야 하는데 직권남용이다"고 지적했다.

 

김 서울청장은 이에 대해 "타 기관에서 행정지원을 요청해 법령에 의해 파견을 간 것”이라며, “교육부 합동감사 파견 또한 감사지원을 위해 파견간 것일 뿐 세무조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