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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납세자들이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고작 0.075%...'유명무실'

김영진 의원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해야"

 

국세청이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 세금포인트 사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누적포인트 52억2,4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396만점(0.075%)으로 매우 낮은 사용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세금포인트 활용 실적을 보면 2015년 누적포인트 36억1,8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228만점(0.063%), 2016년 누적포인트 40억6,7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246만점(0.060%)으로 매우 낮았다. 2017년 역시 누적포인트 46억1,900만점 중 사용포인트 312만점(0.063%), 2018년 누적포인트 52억2,400만점 중 사용포인트 396만점(0.075%)으로 매우 낮은 사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납세자는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자진납부세액은 10만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하고, 세금포인트가 1점 이상인 개인(법인의 경우 100점 이상)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 지침을 개정해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을 2017년 포인트 100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완화했고, 2018년 50점 이상에서 1점 이상으로 완화했으나, 아직까지도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국세청은 국세청 지침을 개정해 활용 가능 포인트를 2017년 100점에서 50점으로, 2018년 50점에서 1점으로 완화했지만, 세금포인트 활용실적을 보면 제도 완화에 따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일반국민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납세담보 면제 신청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제도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금포인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영주차장․고궁 등 공공시설 이용 할인, 국가 및 지자체 문화행사 초청 등에 세금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단기적으로는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개인 세금포인트 사용 현황(단위 : 백만점, 건,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6

 

누적 포인트

 

3,618

 

4,067

 

4,619

 

5,224

 

5,900

 

사용 포인트

 

(비율 : %)

 

2.28

 

(0.063%)

 

2.46

 

(0.060%)

 

3.12

 

(0.067%)

 

3.96

 

(0.075%)

 

1.83

 

(0.031%)

 

사용 건수

 

2,267

 

2,455

 

3,258

 

4,541

 

1,786

 

담보면제금액

 

2,279

 

2,463

 

3,129

 

3,963

 

1,837

 

 

자료출처 : 2019년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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